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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어디까지 진행됐나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어디까지 진행됐나 (3)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7.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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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원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달 20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됐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471명의 시민참여단과 3개 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4일 공론화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해 탈원전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본지는 위 주요내용을 정리하며 이번 호를 끝으로 시황중계를 마치고자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 실행 △사회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 공론화 적극 활용 지원 등이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최종 설문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은 59.5%, 건설 중단 의견은 40.5%로 19%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나타나 원자력발전의 축소의 견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후속 조치사항으로 안전기준 강화(33.1%)에 가장 많은 의견을 모았으며, 이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7.6%)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4%), 탈원전 정책 유지(13.3%) 등을 제안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에서 제안된 후속조치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실행키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 비용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대한 대책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이 담겨있다.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계약·협력업체의 비용 보상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의결에 따라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을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다.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계약·협력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된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가장 많았던 원전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정부가 수립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은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 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6월까지는 규모 7.0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원전에 대해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원전공공기관과 24기 현 원전에 대해 안전, 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에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또한 원전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되지만 현재 계획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장소 및 이름 미정인 2기의 건설계획은 백지화된다. 노후 원전인 14기는 수명연장이 금지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된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2017년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러한 감축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키로 했다.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재생에너지 확대로 채울 예정이다.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원전수출 지원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판로 전환 지원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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