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기에너지가 없이는 어떠한 산업도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고, 국가 인프라 구축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자본재산업이다. 따라서 전기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은 단순히 규제의 의미보다는 전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에 좀 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전기산업 관련 주요 법률로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이 있으며,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전기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전기산업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전기사업법
전력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그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점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역시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생산설비의 94% 이상을 보유하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거치며 이러한 독점 구조에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전기사업법이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서(제1조),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크게 제2장 전기사업,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4장 전력시장,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6장 전기위원회,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장 전기사업 부분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제7조), 전기신사업의 등록(제7조의 2), 전기공급의 의무(제14조) 등을,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부분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제25조), 전기의 수급조절(제 29조) 등을, 제4장 전력시장 부분에서는 전력거래(제31 조 내지 제34조), 한국전력거래소(제35조 내지 제46조) 등을,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부분에서는 전력산업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제47조), 기금설치, 사용 조성, 운용(제48조 내지 제52조) 등을, 제6장 전기위원회에서는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3조), 전기위원회의 기능(제56조), 전문위원회(제59조) 등을,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제61조), 기술기준(제6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과 구분해 전기공사에 대해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전기공사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고, 전기공사에 대해 전기공사업법만이 적용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기공사업법에 우선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등 다양한 분쟁관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전기공사업법은 크게 제2장 공사업의 등록,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5장 공사업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부분에서는 공사업의 등록(제4조), 공사업의 양도(제7조) 등을,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부분에서는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 관리의 분리발주(제11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제12조), 하도급의 제한 등(제14조),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제15조의 2) 등을, 제4장 시공 및 기술 관리에서는 전기공사의 시공관리(제16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제18조),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제22조의 2) 등을, 제5장 공사업자단체에서는 공사업자단체의 설립(제 25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특히 중요한 규정으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 규정한 제11조를 들 수 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건설, 통신, 소방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이다. 분리발주의 예외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기존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추상적으로 규정했으나 최근 2024년 4월 30일 개정이 이뤄져 ‘가설 전기공사,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등으로 구체화됐다.
4.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므로 적합한 기준에 의해 설계돼야 하고, 시공과정에서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 등록된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며,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력기술의 개방화·전문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은 크게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부분에서 전력 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제7조) 등을,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부분에서는 전력기술기준(제9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제 11조), 공사감리(제12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제14조) 등을,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부분에서는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전기안전관리법
전기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나, 화재 및 감전 사고 등 고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 었으나,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관 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0년 3월 31일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크게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제5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제7조) 등을,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사용전검사(제 9조), 정기검사(제11조), 안전등급 지정(제17조) 등을,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부분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자의 선임(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제25조) 등을,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부분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제30조), 안전공사의 운영(제3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그동안 전기 관련 주요 법으로는 위와 같이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이 있고, 그동안 전기사업법이 전기 관련 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전력’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전기공사업 등 전기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 산업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시했다(제6조).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산업 정책의 수립,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부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부분에서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제9조),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제14조) 등이 있다.
향후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고,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전기 관련 단체와 전기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7. 맺음말
기존에는 각 산업 분야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한 이후 산업 분야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져 가고 있다. 특히 전기산업은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기술, 정보통신기술, AI 기술 등이 융복합되면서 이종 기술·산업 간 융합되어 적용되고 에너지 디지털 확산 등 4차 산업기술이 기반을 이루게 됨으로써 업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술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규정의 정비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전기산업의 후퇴는 자명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제도적인 규정의 정비가 중요한 시대이다.
이경준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