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로 노동시장 변화 계속고용 ‘주목’
고령화 문제로 노동시장 변화 계속고용 ‘주목’
  • 이훈 기자
  • 승인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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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퇴직, 고령자 복지 정책 취약
국회미래연구원 “65세까지 계속고용 제도 도입 필요”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노동력 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졌다. 이에 정년연장, 계속고용 등 고령사회 친화적인 정책들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노동환경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50대 초반에 퇴직한 후 열악한 고령 노동시장에서 평균 15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 연령(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이 현행 60세 정년과도 맞지 않아 고용보험 등 고령자 복지정책도 취약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65세까지는 계속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이후 계약기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했고, 2007년부터 5년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고령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도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사업주에게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해 사업주에게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확보조치’와 더불어 ‘취업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65세 미만의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연령자에게 65세까지의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년연령의 상향 ▲계속고용(재고용) 제도의 도입 ▲정년제의 폐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 실시해야만 한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후 재고용 확대를 통해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된 고령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고령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재취업까지의 소득 단절 및 빈곤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일터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계속고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정년퇴직자의 ‘계속고용’을 늘리는데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만 60세)을 마친 뒤 원할 경우 현재 부서에서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숙련 재고용’ 제도 적용을 만 62세까지 1년 늘릴 수 있다. KT와 크라운제과 등 일부 대기업도 비슷한 방식의 계속 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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