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재발의 고준위 특별법 통과 기대 높아
지난 21대에서 발의됐던 해상풍력특별법, 탈 석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이 국회의 종료와 함께 줄줄이 폐기되며 전기에너지업계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지난 5월 22대 국회가 막을 열면서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이 발의되며 전기에너지업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인선, 김석기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법제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 일정을 명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법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우선 처리법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통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했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 발의했다. 여당이강력하게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산업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의 전기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되고, 전력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지난 국회서 여·야 간 합의까지 이뤘음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2대 국회 에너지특위 차원의 제1호 법안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첨단산업이 완전히 정지되는 위기상황”이라며 “전력망 확충을 위해 보다 획기적이고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법안도 발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탄 화력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해당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 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앞서 21대에서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력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인허가 등 각종 절차를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해상풍력보급 활성화 특별법’과 묶여 추진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RE100, 2050 탄소 중립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요구 및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적극 대응해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최대 3배 이상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