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RE100 개요 및 현황
가. RE100 개요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2014년 9월 비영리단체인 ‘더 클라이미트 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를 중심으로 발족됐다.
RE100 참여는 연간 100G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는 2030년 60%, 2040년 90%, 2050년 100% 이행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글로벌 292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SK그룹 6개사와 아모레퍼시픽이 공식 등록됐다.
전 세계 RE100 참여기업의 총 전력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약 329TWh로 국내 연간 소비량(509TWh)의 약 65% 수준에 해당하며 참여기업의 소비량 중 약 47%(155TWh)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나. RE100 참여배경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어젠다는 전 세계적인 화두다. 주요 국가들은 UN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NDC)’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RE100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탄소감축의 새로운 이행수단으로써 지난해에는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 세계 약 80여 개의 기업이 신규 가입하는 등 지속적인 확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 투자의사 결정시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의 반영을 함께 고려함을 의미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강조됨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RE100을 채택하기도 한다.
RE100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 (99%)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RE100을 추진하는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전체의 68% 이상의 기업들은 RE100 추진을 통해 원가 절감효과를 누리고 있거나 향후 원가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향상이 기업의 RE100 확산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환경단체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증가,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의한 무역장벽 강화 등 여러 요인들이 기업의 RE100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주요 이행방법
RE100 참여 기업은 다양한 이행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①직접 재생에너 지 전력 생산 ②인증서 구매 ③녹색요금제 가입 ④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증서 구매는 발전사로부터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소비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기업이 손쉽게 거래시장을 통해 인증서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가능하나 인증서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녹색요금제는 별도 요금제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력공급자가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타 조달 방식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
PPA는 발전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일정기간 동안 계약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안정적 가격으로 장기 공급이 가능하나 계약과 운영에 따른 가격이나 물량 부담의 위험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직접생산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직접 투자해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가발전을 할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생산·소비하기 때문에 계약, 구매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❷ RE100 실적 분석
가. 글로벌 RE100 추진현황
주요국의 RE100 참여 기업들은 전력산업 특성 등 자국 실정에 맞는 RE100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PPA의 경우 미국,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인증서 구매, 녹색요금제 방식이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이행률이 낮으며 특히 기계, 조립 분야의 이행률은 9.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IT 기술과 금융 부문이 행률이 특히 높으며 구글, 애플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이행률 100%를 달성하고 있다.
나. 한국형 RE100 제도 도입
국내의 경우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관련 제도 및 참여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행방법은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해 전기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국내 참여 대상은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동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RE100 참여 고객은 RE100 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운영)에 등록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연계해 인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 국내 RE100 이행여건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중 전력비중은 약 48%로 해외 주요국(미·영·독 평균 32%)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 또한 29% 수준으로 주요국(미·영·독 평균 15%) 대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원으로 전력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여건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RE100이 활성화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이 미흡한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 서 국내 산업 여건에 부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도입한 녹색요금(그린 프리미엄)의 경우 참여기업의 이행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RE100 기업이 부담한 재원은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RE100 제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❸ RE100 관련 주요 이슈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021.3)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발전사와 고객 간의 직접 전력구매계약(이하 ‘PPA’)이 시행되면 보다 다양한 RE100 이행수단을 통해 참여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PPA는 기존 한국의 전력시장거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에 다음의 선결과제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PPA 제도 도입을 위해 망요금, 보완공급, 정책비용 등 주요 이슈별 검토를 통해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고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가. 망요금 이슈
우리나라는 의무적 시장을 통한 전력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전력시장 외 직접거래 고객이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할 경우, 망 이용에 대한 요금수준 및 부과기준, 망 이용 준수의무 등에 관한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의 망 이용요금 비용구조를 보면 인프라비용, 시스템서비스비용, 손실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망요금에는 인프라비용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기타정산금으로 전력구입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전력시장 외 거래는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정산금 부과 기준이 없어 新전력거래제도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요금부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즉, 국내 PPA 시행을 위해서는 총괄원가 비용항목(예비력/혼잡/손실비용 등)을 조정한 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고객 간 장외거래에 대한 합리적 망요금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망요금은 모든 사용자에게 비차별적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특정 PPA 거래를 대상으로 한 망요금 할인은 없고, 이상기온 발생, 계약용량 초과사용 계획을 TSO에 사전 통보할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망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물량 부족은 전기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 당사자는 발전출력 감시·예측 및 발전기 성능 유지의무 등 전기품질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고객이 PPA 계약 체결에 따라 표준요금 제도를 이탈할 경우 타 고객으로의 망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전력공 급회사인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社의 경우 재생에너지 장외거래 고객에는 조정비용이 부과된다. 이는 고객 이탈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발생한 손실이 기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 보완공급 이슈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변동성 등으로 인해 발전량을 예상하고 보장하는 것이 어려워 전력거래 과정에서 볼륨위험, 프로파일 위험 등 다양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PPA는 거래방식에 따라 실제 발전량과 계약 발전량의 차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
PPA는 잠재적 위험 대응을 재생에너지 발전사 혹은 구매자 간 사전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량확약 계약, 예상발전계약 등의 보완계약이 있다.
물량확약계약(Volume Firming Agrrement, VFA)은 날씨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계약 당사자는 보험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전량 변동으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변동을 헷징해 볼륨 위험, 프로파일 위험, 가격 위험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예상발전계약(Proxy Generation)은 각 발전기별 발전함수에 기상조건 및 발전효율을 대입해 산출되는 예상발전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적인 고장, 유지보수 등으로 실제 발전량이 예상 발전량(사전합의)보다 저조할 경우 발전사가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운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예상발전계약과 물량확약계약을 결합할 경우에는 운영·볼륨·프로파일·가격 위험 등의 리스크를 보다 넓게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당사자 간의 리스크 헷징 계약 이외에도 PPA를 통해 상용전력을 충당하는 고객이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 총 계약발전량 미달, 계약해지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물량부족 시에는 기존에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던 유틸리티가 최종공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틸리티의 최종 전기공급책임에 대한 의무 및 지원 방식(비용) 등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정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틸리티에 대해 최종 공급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는 등의 보완책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전기공급 중단 시 기존 전력사에 ‘최종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저압은 대형판매사, 고압은 송배전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최종 공급보장에 대한 요금은 일반적인 표준요금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정책비용 이슈
PPA에 따라 전력시장 외 거래가 발생할 경우 기존 한전의 전기요금 내에 포함돼있던 기후환경비용, 에너지복지비용 등의 정책비용 부과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RE100 이용을 위한 PPA 고객들에 대해 이러한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전기 소비자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 관련 기준 및 운영원칙이 정립돼야 할 것이다.
PPA 거래 비용에 대해 정책비용을 부과하지 않게 되면 기존 고객의 비용부담 증가와 함께 전기사용 고객간 차별이 발생하게 될 소지가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PPA 계약 고객에게 이러한 정책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RE100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RE100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RE100 제도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국민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 간 형평성 관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기소비자 간 부담 전가 방지를 위한 합리적 비용부담 원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PPA 체결 시에도 신재생 부과금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설비규모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국가차원의 별도의 지원책을 운영 중에 있다.
❹ 결론
국내의 경우 그동안 경제적·제도적·산업구조적 한계로 인해 RE100 참여가 저조했으나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RE100 제도에 따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확대를 위한 이행기반이 조성됐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국가적 관심을 통한 국내 RE100 제도의 활성화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기반이 미흡한 초기 단계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체계 구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새롭게 도입 준비 중인 PPA의 경우 합리적인 비용부담 원칙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민 편익, 고객간 형평성,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효율성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이행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