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저도주’라는 표현의 위스키는 과연 위스키인가?
궁금해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카치 위스키나 아메리칸 위스키의 경우 위스키 최소 알코올 도수를 최소 40% ABV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저도 위스키’의 경우 이름 그대로 40% ABV 이하로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사용해 만들었어도 스
카치 위스키로는 표시할 수 없고, 위스키라고 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낮은 알코올을 함유한 위스키를 ‘저도주, ’‘저도 위스키’라고 표시하는 것 조차도 맞는 용어인지 알 수가 없으며 주류 시장에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낮은 알코올 도수의 음료(Beverage)를 RTD(Ready To Drink) 또는 RTS(Ready To Serve)로 표시하고 있다. RTD는 알코올 도수가 맥주와 유사한 제품으로 탄산을 함유한 순하리 레몬진, 이슬톡톡, 브라더소다, 스미노프아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점점 국내에서도 RTD 시장이 커지고 있다.
RTS는 소주와 유사한 20% ABV 전후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화요17, 안동소주 일품21, 화요25, 문경바람25 등이 있다.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는 마땅히 부르는 명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알코올 도수가 낮은 위스키를 포함해 관련된 용어를 빠르게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도 위스키 라벨을 살펴보면 스피릿 드링크(Spirit Drink)라는 용어도 찾아볼 수 있다. 스피릿(Spirit)은 증류주를 의미하며 위스키, 보드카 럼, 진 등을 통칭한다. 한국의 소주도 스피릿이다. 스피릿 드링크라는 것은 증류주의 도수를 낮추고 다양한 종류의 향이나 맛 또는 다른 종류의 주류를 혼합해 만들어 주로 유럽연합에서 사용한다.
스피릿 드링크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증류주는 보통 보리, 옥수수 등의 곡물을 사용해 발효 및 증류, 오크통 숙성을 거치거나, 포도 사과 등의 과일을 원재료로 발효와 증류 과정을 거쳐 제조되며 높은 알코올 도수를 특징으로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피릿 드링크는 위스키를 베이스로 만들어진다.
국내에는 스피릿 드링크를 표현하는 용어가 없어, ‘기타주류’가 될 수도 있고, ‘위스키’나 ‘보드카’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정의하는 스피릿 드링크는 알코올 도수가 15도 이상 40도 이하로 제조돼야 한다. 스피릿에 어떤 주류 또는 향료를 첨가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스피릿 드링크를 만들 수 있다. RTD나 RTS 제조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드러운 맛과 목 넘김을 특징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40도 미만의 ‘저도 위스키’로 불리는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향료(첨가물) 종류에 따라 ‘기타주류’ 나 ‘위스키’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스카치 위스키 협회(SWA)의 기준에 의하면 모두 ‘스피릿 드링크’이다.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스피릿 드링크’로 디아지오 코리아에서 출시한 스피릿 드링크 ‘더블유 허니’ 제품이 있다. 주세법 상 ‘위스키’로 구분되어진다. 위스키의 경우 국내 주세법 시행령 제2조2항에 의하면, 당분, 산분(구연산), 조미료, 향료, 색소 등 5가지 첨가물을 사용해서 위스키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알코올 도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 점이 스코틀랜드에서 정의한 위스키와 다른 점이다. 스코틀랜드에서 최소 3년 이상 스코틀랜드에서 오크통 숙성, 알코올 도수 40도 이상인 제품을 스카치 위스키로 부를 수 있다. 스카치 원액을 사용했지만, ‘더블유 허니’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스피릿 드링크’로, 국내에서는 ‘위스키’로 대접받는다.
위스키 전문가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위스키를 출시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술(전통주)에 관련 주세법은 세세하게 명문화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한 위스키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오크통 숙성과 관련해 스피릿의 알코올 도수를 제한하거나, 숙성 창고에 대한 제한으로 한국 위스키의 세계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의 협조아래 위스키와 관련된 법령 등이 변화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성중용 디아지오 월드클래스 아카데미 원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