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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신재생 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 …장거리 송전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전력공급, 신재생 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 …장거리 송전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이훈 기자
  • 승인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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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와 기존 계통망 간 효율적 활용 방안 찾아야
ESS 활용해 전력거래 가능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 2024년 5월 시행

발전단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설비를 통해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 집중식 전력시스템은 대규모 송전선로, 변전소 등 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와 함께 에너지 위기와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대규모 송배전시스템에서 벗어난 신재생 기반의 전력공급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기존 계통망 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질 논의를 통해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전력시장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며“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 기존 계통망 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논의하면서 ESS 전력거래시장 발전 방향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의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앞서 이용빈(더불어민주당)·노용호(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 법률인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지난 10월에 개정돼 전국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점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종료를 1년여 앞둔 시점에 특례 조항을 법안으로 마련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은 오는 2024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로 인한 간헐성과 변동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전기사업법개정 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한 후 판매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 충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안에 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재생에너지저장전기판매사업이 추가됐다. 이 변호사는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변동성이 보완돼 계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파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의 법안 설명에 이어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장,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산업처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효정 광주규제특구 사업자대표 등 관련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우선 이 회장은 “현재 고사상태에 있는 중소 ESS 업계는 본 법안을 통해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법안 개정으로 사업영역이 생겼다”면서도 “적정수준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 까지 과감하게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계통관리 측면에서도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방식이 중요하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망 사용료 면제나 감경 등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안 처장은 “ESS를 활용한 재생전기저장판매사업에 대한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고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규제특구지역내에서 이미 시스템적으로 ESS를 활용한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하다”며 “제도 및 정책만 뒷받침 된다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 명예교수는 “이번 개정된 전기사업법으로 재생전기저장판매사업의 한 분야가 생겼다”며 “ESS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 판매 시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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