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드 카지노

전력소비 줄이면 보상금 받는다… 전력수급 안정의 핵심 키워드 'DR'
전력소비 줄이면 보상금 받는다… 전력수급 안정의 핵심 키워드 'DR'
  • 이훈 기자
  • 승인 2024.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 위해 2030년까지 500GW 수요반응 자원 도입 필요
발전소 건설 비용 감축으로 경제성 확보 및 에너지 안전 관리 위해 중요성 확대

전력수급 안정의 핵심 키워드로 ‘DR’(Demand Response,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DR은 국가 전체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공급 부족이 예상될 때 전력거래소의 수요 감축 요청에 의해 사전에 약속한 용량만큼 전력 사용을 감축해 국가 전체의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감축한 만큼 금전으로 보상받는 시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Net Zero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500GW의 수요반응 자원이 세계 시장에 도입돼야 한다. 이는 2020년에 비해 10배 증가한 수준으로 Net Zero 달성을 위해 더 많은 DR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DR의 장점은 우선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피할 수 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폭염이나 한파, 대형 발전기 고장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이에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전력망 안정화 등 에너지 안전 관리 측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DR은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비상대응 의무감축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을 하고 정산금을 지급한다.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은 감축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반응자원 단위로 12월과 6월 중 불시에 감축시험을 시행하며, 감축시험 결과에 따라 1월과 7월 중 불시에 감축 재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수요자원시장을 통해 참여고객이 감축한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며, 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과 실적정산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참여고객은 전력거래소의 수요감축요청 없이도 자발적으로 경제성DR, 피크수요DR, 미세먼지DR에 참여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국민 수요반응 제도 확산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쉼표’로 명명된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 가능하다. 수급비상 예상 시 또는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에서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소비를 감축하면 감축량에 대해 2022년 기준으로 kW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국민 DR은 국내 시간대별 전기 수요를 기준으로,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해 전력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국민들에게 시장정산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라며 “국민 DR이 활성화되면, ‘석탄화력 발전 사용량 감축’ ‘전력수요 불균형 해소’ ‘관련 생산비용 절감’ ‘정전위험 방지’ ‘미세먼지 절감’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