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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력시장 가장 큰 변화 진행된다
2024년, 전력시장 가장 큰 변화 진행된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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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전력시장 개선 필요
분산에너지법 시행, 직접전력거래 확대 등 시행

오는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 직접전력거래 확대 등 올해 기존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시장 개선방향과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을 시장 참여자에게 소개하고 시장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력시장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제주 시범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윤호현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장은 “향후 발표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기존의 전력시장 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기상에 따른 출력변화가 심해졌다”며 전력시장 개선방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 시범사업의 경우 전력거래소는 2월부터 제주도에 재생에너지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시장참여와 신속하고 유연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계통 불안정을 완화할 전망이다.

시범사업 의무 참여대상은 3MW를 초과하는 풍력, 태양광사업자로 1~3MW의 풍력 및 태양광 사업자, VPP 모집 중개사업자들은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형철 전력거래소 실시간시장팀장은 “제주시범사업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개선사항을 도출해 성공적으로 육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의 범위를 ▲자가용전기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로 한정) ▲발전설비용량 4만kW 이하의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또는 ▲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열에너지로 구체화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모듈당 발전설비용량 30만kW 이하의 발전용원자로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규정됐고(시행령안 제3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수소·암모니아·기타 수소화합물을 이용하는 경우 분산에너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했다.

특히 시행령안은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전력 10MW 이상 신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전력 10MW 미만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전력을 1MW 이상으로 증설하려는 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최초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이후 추가로 계약전력을 누적해 10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자로 규정했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대통령 재가를 통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접PPA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직접PPA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의 일환인 ‘직접 체결하는 전력구매계약(PPA)’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선 PPA 참여에 따른 기업의 망 이용료를 지원한다. 또한 현행 ‘시간대별 정산 방식’만 활용했던 현 제도를 ‘균등 정산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ON-Site PPA(재생에너지발전시설-소비시설 직접연결)는 구조상 재생에너지 설비기준(1MW 초과)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ON-Site PPA시에는 설비용량 기준을 0.3~0.5MW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정수소발전시장을 연1회 개설, 연료 제한없이 통합시장으로 운영된다. 단 무분별한 입찰 방지를 위해 입찰참여 요건을 설정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력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전력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전력시장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운영되다 보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어 사전에 준비·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성관 고려대학교 교수는 “올해부터 도입될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전력 시그널의 종착역은 전기요금”이라며 “도매시장에서 시장을 개설하더라도 소매시장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사업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올해 전력시장은 가장 큰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소매시장 혁신이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우리 전력시장이 대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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