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낮은 에너지 자립도, 지속적인 전력 사용량 증가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법)을 추진했으며, 오는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법은 기존 전력시장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한국전력에는 신규공급 집중 및 재생에너지 밀집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배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배전망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와 안정적 건설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ADMS(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 개발·도입, 안전에 기반을 둔 배전기자재 개발 등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재국 한전 배전계획처장<사진>을 만나 분산에너지 시대의 한전의 역할, 한전이 그리는 미래 배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배전계획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전계획처는 2005년 배전처에서 배전처와 배전운영실로 조직이 확대된 후, 배전건설처(2009년), 배전개발처(2012년)와 같이 명칭 변경과 분장 업무의 일부 변화를 거듭해오다 2013년도에 지금의 배전계획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는 3실 3부 1담당 체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간 배전계획처에서는 배전망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와 안정적 건설사업 수행을 주요 목표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재생에너지 연계가 배전망에 집중(전체 재생에너지 76%, 26GW)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접속 및 안정적 관리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전망의 현대적 운영을 위한 ADMS(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 개발·도입, 안전에 기반을 둔 배전기자재 개발 등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시장의 변화와 함께 한전의 역할 변화도 전망됩니다.
대도시의 낮은 에너지 자립도, 지속적인 전력 사용량 증가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분산법을 추진했으며, 오는 6월 14일에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규제특례, 지역별 전기요금 등 분산법 시행은 기존 전력시장에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전에 신규공급 집중도 및 재생에너지 밀집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배전계획 수립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분산법은 한전의 배전망 운영 변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하며, 기존 안정적 전력공급에서 안정적 배전망 운영으로 한전의 역할이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역별 배전망 운영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망 운영자로 그 역할이 더욱 확장되리라 생각합니다.
분산법에 따른 배전사업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분산법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배전망을 통해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분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전은 배전사업자로서 체계적인 배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배전망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산법에 정의된 배전사업자의 역할 세 가지(① 적정설비 설치·관리의무 ② 안정적 운영의무 ③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전은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법·제도, 기술, 인프라 등의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법에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안정적 배전망 운영을 위해 미래 배전망 상태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감시·제어하여 사전에 해결하는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ADMS)을 현재 9개 지역본부에 구축했으며, 올해 전국 15개 지역본부의 배전망을 실시간 예측, 감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접속 확대와 함께 전력흐름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 송배전망 협력 운영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전국단위 송전망과 지역단위 배전망 간 정보공유 및 협조 운영체계 정립, 재생에너지 실시간성 확보를 위한 배전망 발전량 정보 연계 확대 계획을 추진해 송전망과 유기적 계통 운영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분산법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한전의 대응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산법 내 배전사업자의 의무 규정(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 이행 요구,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배전사업자로서 한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전계획처는 한전 내부의 분산법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망 중립성 대내외 협의체(2023.8)와 전담 T/F 조직을 신설했으며, 올해는 분산법 관련 사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타 처·실을 대상으로 분산법 주요 이슈 및 배전망 운영의 변화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사업소 담당자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한전이 배전망 관리·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부의 실시간 대응 요청에 일관된 정책 결정 권한을 갖추기 위해 조직을 개편해 분산법 시행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담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화지역과의 업무 협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특화지역을 지정하며, 특화지역 지정 시 사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전력거래가능, 잉여부족전력에 대한 보완공급, 전기사용자의 공급자 선택권(소매경쟁) 등 특례에 따른 다양한 신사업 활성화가 전망됩니다.
한전에서는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위해 배전망 이용정보(용량, 제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한전과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업무 협력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분산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 수립, 특화지역 별도 공급약관, 분산에너지사업자 대상 보완공급약관 신설, 특화지역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세부 기준 관련 하위법령 마련 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전이 그리는 미래 배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 배전망은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망 체계를 그려내는 캔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캔버스에 한전은 배전망운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로서 각종 그림 도구(분산에너지접속, VPP 플랫폼, TSO 협조, 시장 활성화 등)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더 많은 분산에너지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접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 배전망 계획, 안정적 배전망운영 규칙, 분산에너지 수용력 향상 기술개발 및 고도화된 시스템(ADMS)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미국 등 해외에서와 같이 배전망에서도 배전망운영자가 주도하는 지역 분산에너지 유연성 시장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한전에서도 배전망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연자원 활용 및 시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