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별법 주요 내용 공유…다양한 사업 모델 모색
오는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특별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전력시스템이 중앙집중형에서 분권형 시스템으로 변화하며 전력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산업계의 에너지원가 절감, 데이터센터 유치와 같은 지자체의 신규사업모델 발굴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등 기회도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33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의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됐다. 김 실장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범위에는 ▲자가용 전기설비▲40MW 이하 발전설비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가능한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 ▲집단에너지 사업자 생산 열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담긴 5년 단위 기본계획, 특화지역,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감독, 실태조사 등도 담겨있다.
김 실장은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안의 입법 예고를 마쳤다”며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총 100억원의 사업자금을 보조·융자 받을 수 있으며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 섹터커플링·VPP(가상발전소)·ESS 등 다양한 기술 활용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유도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 제고, 송배전 손실 감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유치 등 산업 유치를 활성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승호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실장,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 교수는 “한국전력이 도매전력시장에서 전기를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에서는 단순 전력판매만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긴 쉽지 않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판매형 VPP뿐만 아니라 도매시장형 VPP와 ESS를 결합해 사업모델 및 수익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별 요금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수요 이전 가능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 실효성 있는 차등폭,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고려해 차등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실장은 “한전은 배전망 관리 법적의무 이행과 정부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자체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배전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화지역 내 안정적, 체계적, 중립적 망 관리 등이 배전사업자의 새로운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분산에너지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및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행정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분산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산업단지의 지역 유치에 중요한 유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전력 수급체계의 혁신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구 내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분산에너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계통영향 평가 의무를 공급하려는 사업자에게도 부과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사업자 즉, 공급사업자는 자사의 데이터센터 이전, 전력 수요기업과의 협약 등 수요 확보 내지 수요 확충 대책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서면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설비투자 및 발전단가 등이 높은 편으로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구 지정으로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직거래를 위한 유인체계 조성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