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주 등 특화지역 선정에 총력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가 국내 전력산업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의 범위는 ▲40MW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발전, 중소형 원전▲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열에너지가 포함됐다. 또한 연간 20만MW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에서 지역별·연도별 일정비율을 곱해서 나온 에너지사용량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용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대규모 신규 시설 또는 개발사업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단위 에너지수급 균형, 송전망 최소화 및 송전손실 저감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자체별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등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향후 고시되는 지역별 의무설치 비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제특례와 관련해 배전사업자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배전망을 이용하는 경우 배전망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연간 총 생산전력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력 거래가 가능하며 저장전기판매사업자가 특화지역 내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경우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10개 지자체 중 울산, 대전을 제외한 지자체는 태양광 또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요사업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전기차, ESS(에너지저장기술) 등을, 경기는 현대건설이 주요사업자로 참여해 태양광, 전기차 등을 적용한다. 한국전력이 주요사업자로 참여하는 경북 구미는 태양광, 연료전지, ESS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한다. 전북은 태양광, 해상풍력을, 해남은 태양광, ESS 등을 주요기술로 활용할 방침이다.
울산과 부산, 대전은 구역전기, 해상풍력, 수소연료전지, 수소혼소 LNG 열병합, VPP 등을 적용하며 SK에너지, SK에코플랜트, LS 일렉트릭 등이 주요사업자로 참여한다. 경상북도는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을 주요 기술로 적용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단위로 적용가능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개발 중”이라며 “특화지역 지자체별로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