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재화는 바로 물, 식량, 에너지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상주하고 편리한 삶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 인류는 에너지를 활용해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면서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이룩하게 됐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수출 3,300만달러, 수입 3억 4,000만달러, 외환보유액 1억 6,000만달러)로 세계 125개국 중 101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세계 5위의 제조업 생산국가로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신산업,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사업화를 활성화하는데 에너지(연료·열 및 전기)가 그 역할을 담당했고, 현재도 전기(電氣)는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유지하는 대가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정해 나가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에너지법제는 석유, 석탄, 원자력, 전기 등 에너지원별로 개별 법률을 두고 있고, 고압가스, 액화가스, 천연가스, 수소로 구별해 사업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법제의 입법체계는 에너지 공급과 개발법제, 에너지사업법제, 에너지안전법제, 에너지인프라 보상과 지원법제, 에너지 조직법제, 에너지환경법제, 에너지기술 및 촉진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공급과 개발법제로 ‘광업법’ ‘해저광 물자원 개발법’ ‘해저자원개발 사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있다.
에너지사업법제는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있다.
에너지안전법제는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에너지인프라 보상과 지원법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즉, 발전소와 송·배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내 주민에게 보상과 지원 없이는 국가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상존해 있다. 에너지조직법제는 우리나라의 전원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법’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있다.
에너지환경법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 바, 이러한 법제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반면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에너지기술 및 촉진법제는 ‘에너지법’ ‘원자력진흥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핵융합 에너지 개발진흥법’ 등이 있다.
이처럼 현행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제는 에너지공급·개발, 에너지사업과 안전, 에너지환경, 에너지기술·촉진, 에너지 개발 등에 관하여 각각의 실정법을 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법제의 입법체계는 에너지 원별로 관련된 법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나 에너지법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제 상호 간 상충 되거나 충돌될 수 있는 부문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별로 개별법에 따라 운영하기보다는 기능별로 에너지 공급과 개발법제, 에너지사업법제, 에너지안전법제, 에너지환경법제, 에너지기술 및 촉진법제, 에너지인프라 보상과 지원법제, 에너지조직법제로 법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19437호로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바, 동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배전망 관리·감독, 전력계 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 및 규제특례(분산 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지역별 전기요금제도의 설계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대에 근본적인 토대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분산에너지 사업으로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으로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로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뉴스케일, 우리나라의 i-SMR 기술개발이 완성되어 상용화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지난 1월 9일 법률 제19956호로 ‘전기산업 발전기본법(2025년 1월 10일 시행)’을 제정했고, 동법을 제정한 이유로 전기산업의 경우에 국가적·사회적으로 의미나 역할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역에 비해 기본법이 전무했으며, 기존의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전기사업의 허가나 공사와 기술들 전문분야에 국한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전기산업의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체코에서 원전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는 낭보와 함께 최종 계약은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원전 대·중견·중소기업들이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하여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원전생태계 복원 및 원전 수출 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속하게 (가칭)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풍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가칭)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철강, 석유화학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등에 대규모 전력공급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인허가 절차 및 차별화된 보상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22대 국회에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email protected]